텐아시아 DB
텐아시아 DB
충남경찰청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전격 수사한다.

충남 예산경찰서와 홍성경찰서는 최근 충남경찰청에 백종원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이송시켰다. 이번 내사는 '2023 예산 맥주페스터벌'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위생 논란과 관련이 있다.

해당 축제에 납품됐던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용달차로 운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2℃~10℃, 냉동은 –18℃ 이하에서 보관하고 유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포장육을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냉장 또는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차량에 포장육을 운반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은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위법 구조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직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사안이 지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