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예산경찰서와 홍성경찰서는 최근 충남경찰청에 백종원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이송시켰다. 이번 내사는 '2023 예산 맥주페스터벌'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위생 논란과 관련이 있다.
해당 축제에 납품됐던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용달차로 운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2℃~10℃, 냉동은 –18℃ 이하에서 보관하고 유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포장육을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냉장 또는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차량에 포장육을 운반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은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위법 구조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직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사안이 지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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