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효신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효신(44)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6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7일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로브엔터) 관계자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소됐다.

고소인 측은 박효신에 대해 이른바 '삼각 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글러브엔터는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 그리고 일부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으나. 박효신이 해당 소유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사장' B씨에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해 '자신이 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망해 고소인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이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고, 2023년 8월 열린 글러브엔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은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총 2만 3300주의 의결권과 소유권, 배당 권리 등을 해아하지 못해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전 대표가 글러브엔터와 박효신을 상대로 주식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박효신과 글러브엔터의 갈등은 2022년 박효신이 계약금과 음원 수익 등의 정산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박효신은 법적 송사가 많은 인물이다. 앞서 박효신은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2006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박효신은 합의 끝에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고 양측 모두 소를 취하했다.

박효신은 닛시엔터와의 법정 분쟁을 시작으로, 인터스테이지와 2008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겪었고, 인터스테이지는 2014년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다시 한번 고소했다. 2019년에는 한 사업가로부터 박효신이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뒤 가로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박효신은 오는 5월부터 열리는 '팬텀' 10주년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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