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호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호중은 공판 전까지 100여 장에 이르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는 34장을 추가로 제출하며 감형을 위해 힘썼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김호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0개월 넘게 수감 중인 김호중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으로 판결 선고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모 씨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대리 자수했다.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켜 파손시켰다.
한편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대리 자수한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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