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머슴 남편의 법률 상담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머슴 남편은 박민철 변호와 상담하며 바람을 인정했다. 그는 "아내의 (출장) 빈자리를 채우려고 대체식으로 (외도 상대를) 찾은 거다"고 고백했다.
또한 바람녀에게 빨래를 해준 이유에 대해 머슴 남편은 "제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운 거다"며 "여자분이 기름값하고 밥값하고 다 내줬다. 내가 돈이 없어서"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또 다른 영수증에 대해서 남편은 "그건 인정한다"며 쿨하게 답했다. 두 번째 바람에 대해서 그는 "게임하다가 채팅으로 만났다"고 시인했고, 제작진이 "바람피운 지 2년이 안됐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예상 못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박민철 변호사는 "법률적 이슈가 있다. 바람피운 걸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지 않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2년 이내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