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DB
텐아시아DB
연일 구설에 오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고향 예산에서도 손절 당할 위기에 처했다.

22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충남 예산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기획을 맡았던 '2023 예산 맥주페스터벌' 위생 논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내사는 해당 축제에 납품됐던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용달차로 운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충남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이송시킨다고 전해졌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2℃~10℃, 냉동은 –18℃ 이하에서 보관하고 유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포장육을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냉장 또는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차량에 포장육을 운반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올해 초부터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백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통을 옆에 두고 요리하는 영상이 공개돼 더본코리아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국산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농촌진흥지역에 공장을 둔 '백종원의 백석된장'에는 외국산 재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 밀키트 제품의 브라질산 닭고기 사용 논란, '감귤오름' 맥주의 함량 부족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