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충남 예산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기획을 맡았던 '2023 예산 맥주페스터벌' 위생 논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내사는 해당 축제에 납품됐던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용달차로 운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충남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이송시킨다고 전해졌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2℃~10℃, 냉동은 –18℃ 이하에서 보관하고 유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포장육을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냉장 또는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차량에 포장육을 운반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올해 초부터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백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통을 옆에 두고 요리하는 영상이 공개돼 더본코리아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국산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농촌진흥지역에 공장을 둔 '백종원의 백석된장'에는 외국산 재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 밀키트 제품의 브라질산 닭고기 사용 논란, '감귤오름' 맥주의 함량 부족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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