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주주 간 계약 효력과 소송의 실익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같은 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했다. 이어 하이브는 법원에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당사자 합의나 계약 위반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하이브 측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계약 해지로 인해 소멸했는지 여부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가운데 약 13.5%를 풋옵션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하이브는 이미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자체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실익을 두고도 맞섰다. 하이브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인할 실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고, 이 사건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어 소송 자체의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경영권 탈취 시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이사진 교체를 추진했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배임으로 볼 정도의 실행 행위는 없었다며 민희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결국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주주 간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한 뒤 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방을 정리하며 "계약 해지와 풋옵션 행사가 맞물려 있어 쟁점이 복잡하다"며, 3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2일로 지정했다. 또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풋옵션 대금 소송’ 역시 같은 재판부가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쟁점"이라며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면 풋옵션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해지 이전에 조건이 성립됐다면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계약서 해석과 해지 시점, 그리고 당사자 간 행위의 법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재판이 어도어 경영권 분쟁뿐만 아니라 K-POP 산업 내 투자 계약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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